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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명의 차량을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려고하는데 명의 변경한 차량은 나중에 처리할 때에도 판매비용은 소득처리가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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