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와서 건강 보조제를 구입했는데..
폰으로 전화가와서 건강보조제를 홍보하는거에요..처음에 손절했는데.. 한번만 먹어보라며 돈안받는다고 좋다고 6~7번은 돈안받는다고 확인도 했고.. 이름도 있는 회사고 최근에 다친곳에 좋다는 성분이고 먹어보고 좋으면 다음에 사먹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나쁜꺼 없다싶어 먹겠다 했죠 그런데 회사에서 택배가 착불로 전부 보내지는거라 계좌로 택배비를 보내준다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거에요 찜찜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괜찮다고 제가 내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꼭 보내드려야 한다고.. 제가 의심도 가고 됐다고 하니까 비번도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 빼가냐며 그리고 통화내용 다 녹음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4개월분 4박스 약이 왔고.. 그후로 2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통장에서 모르는 곳으로 돈이 99500원이 나간거에요ㅡㅡ 알아보니 약을 보낸 곳이더라구요 급하게 약상자를 보니 전화번호는 매직으로 지워저있고.. 어떻게 힘들게 전화번호 찾아서 저에게 연락온곳에 연락을 했더니 담당자가 연락 한다더라구요 전에 통화한 여자가 아니라 왠 남자가 전화가 와서 1개월은 먹어 보라고 준거고 3개월분은 돈을 내야 한다는 거에요ㅡㅡ 난 그런소리 들은적없다 했더니 약을 왜 받았냐는둥 왜 먹었냐는둥.. 윽박에.. 그럼 1통은 먹어보라 준거니 3통 돌려주겠다 돈 돌려달라 했죠. 그랬더니 거지근성이 이라면서 돈 돌려준다는 말은없고 돈 더 안낼꺼면 주소 찍을테니 약3통 보내라하고 확 끈어버리는 거에요 지 할말만하고는..(그러곤 주소는 또 안보냄 ㅡㅡ) 녹취록 이야기했더니 그딴거 들을 필요도 없다네요.. 소비자원에 신고한다 했더니 맘데로 하라고.. 뭐이런..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는데요 상담원분이 건강식품같은 경우에 먹어보라는 식으로해서 본품까지 배송해 이런식으로 파는 경우가 많다고ㅠㅠ 이런 경우에 공정위가 제 편이긴 한데 저쪽에 권고는 할수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남은 물건 돌려주고 저쪽이랑 합의를 보라고ㅡㅡ...(처음에 생각 못했는데 소비자원 상담 받고나니 더 사기란 생각이 든게.. 전화랑 약 받은게 12월초.. 한달치 그냥 먹어 보라고준 약 다 먹으면 1월인데 그때는 돈이 안빠져 나가다가 2월초도 아니고 2월말 다되서 돈이 빠진건.. 서비스로준 약 다먹고 본품도 한병다 먹었겠다 싶으니 택배비 부쳐 주겠다던 통장에서 문자나 전화도없이 돈쏙 빼가는 방법...) 전 돈이 아깝기 보다는 제가 사기한것 같아 억울하고 그 남자가 거지어쩌고 막말한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서요.. 일단 녹취록만 있으면 저쪽에서 거짓말한게 확실해 질꺼고.. 법으로 녹취록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저인간한테 당한 수모를 갚을 방법은 머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사기 피해를 당하신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판매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으니, 계약내용과 다르게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