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방문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거래처의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상태(더 이상 거래처에게 납부 등 문자)의 사무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옆에서 필요한 자료를 즉각 즉각 제공하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짜 장부를 만들어 신고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탈세에 해당)
카드이용내역이 많으면 3~4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 5월 초에 거래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1주일 이내 정도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서를 마감하고 신고서 확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주 정도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