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내용과 보험금 관련에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환으로 진단서를 받을 경우 병가 제출용으로 안정기간을 기입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기간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구 자체가 없었을 것인데요...)
"며칠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안정을 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보험사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병가를 인정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정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액담보는 진단서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하면됩니다 주수나 날수진단은 의사의 소견으로 환자는 꼭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금지급은 실비는 실제사용한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근거로 하며 진단비는 진단서 일당은 입퇴원확인서등 으로 보상이 나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안정기간 문구는 병가 인정용으로 보험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실손보험 입원과 통원 기간 산정이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치료기간에 간접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의학적 소견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안정기간 명시 시 장기 치료로 해석되어 보상 범위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며칠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안정을 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보험사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병가를 인정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 어떤 보험의 어떤 담보를 청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상기 문구만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안정을 요하는지에 따라 보험금에 영향이 있진 않습니다. 건강 관련 보험이 보통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상하거나, 특정 질환 진단 사실에 대해 보상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청구 항목에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문구추가로 인한 보험금 수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치료내역(수술내역, 입원내역 등)과 검사결과 등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는 가입한 보장내용의 가입금액대로 보장되며 추가적인 문구기재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