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환급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6월말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신한은행에서 트레블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영업직원분이 저한테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길래 이미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용을 안해도 연회비는 환급이 된다면서 계속 권유를 하시길래 별생각없이 발급을 받았는데요.

카드를 발급하고나서 언제까지 해지하면 안된다든지 같은 설명은 없었구요.

저는 신용카드나 연회비 이런거 잘 모르거든요 ㅠ 며칠전까지 그냥 까먹고 잊고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후다닥 해지를 했는데.... 카드 내역을 보니까 이미 연회비는 7월 말정도에 빠져나갔고, 해지후 며칠전에 3만 5천원이 환급이 됐떠라구요. 그럼 나머지 만 5천원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뭘 잘몰라서 그러는걸까요 아니면 호구를 당한걸까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있는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왜 전혀 모르는 쌩판 남의 영업 실적을 위해 제 쌩돈을 버려가면서 카드를 발급하겠어요 ㅠ 이건 아닌데....

도와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회비는 발급일로 부터 해지일까지의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반환이 되는게 맞습니다.

    즉 15000원은 카드 발급후 사용일과 약관에 따라 아무래도 제하고 반환한것으로 파악됩니다.

    카드 발급시 영업직원이 어떤 내용으로 환급이 된다고 했는지 알수 없으나 이 부분은 카드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은 사용을 해야 영업직원한테도 실적이 가기 때문에 해지를 너무 빠르게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후다닥 해지를 하지않고 1년정도 꾸준히 있었다면 페이백이 되었을것으로 보이네요 자세한 사항은 당사자들이 잘 알겠지만,,우선 이러한 일들은 살아가면서 자주 겪는일이기 때문에 이번일을 교훈삼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억울하게 호구당하신 게 아니고, 카드 해지 시 차감된 15000원은 카드 발급 직후 발생한 필수 행정 비용으로 해지전까진 실제로 소지 및 이용 가능했던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금액이 공제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미 납부한 연회비 5만원 중 발급 비용과 사용 일수만큼의 금액을 뺀 잔여 금액만 환급되기때문에 약 15000원만 빠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