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연회비 환급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6월말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신한은행에서 트레블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영업직원분이 저한테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길래 이미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용을 안해도 연회비는 환급이 된다면서 계속 권유를 하시길래 별생각없이 발급을 받았는데요.
카드를 발급하고나서 언제까지 해지하면 안된다든지 같은 설명은 없었구요.
저는 신용카드나 연회비 이런거 잘 모르거든요 ㅠ 며칠전까지 그냥 까먹고 잊고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후다닥 해지를 했는데.... 카드 내역을 보니까 이미 연회비는 7월 말정도에 빠져나갔고, 해지후 며칠전에 3만 5천원이 환급이 됐떠라구요. 그럼 나머지 만 5천원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뭘 잘몰라서 그러는걸까요 아니면 호구를 당한걸까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있는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왜 전혀 모르는 쌩판 남의 영업 실적을 위해 제 쌩돈을 버려가면서 카드를 발급하겠어요 ㅠ 이건 아닌데....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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