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할때.?

2021. 05. 21. 16:21

금융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발생할때 의료보험료가 나온다는 말이있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있던데 정확히 얼마 이상일때 위 두 조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역 가입자이며 다른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6: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금융소득금액인지, 원천징수는 된 것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 05. 22. 0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1인당 연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금액(189.7원)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 점수합계

       참고로,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① 이자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사업소득금액이 “0”이거나 결손인 경우에는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요건>

      ④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등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1. 05. 22. 2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