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늘명랑한자스민
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씀드려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최소 한달전에는 퇴사를 알려달라고 적혀있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2주밖에 시간을 줄 수 없다고 하면 포기해야하는건가요??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상 강제 노동은 금지되므로 퇴사 통보 후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최대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2주 전 통보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실제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워 매우 드문 일이므로 이직을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회사와는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여 상호 합의 퇴사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직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정리 해드릴게요.
이직할 회사에 먼저 사정 말씀드리기
"전 직장 인수인계 때문에 일주일만 더 조정해 주실 수 있냐"
2주만 준다고 해도 정중하게 부탁하면 웬만해선 맞춰줍니다.
오히려 도망치듯 나오는 사람보다
인수인계 깔끔하게 하고 오려는 걸 더 좋게 봐줘요.
현 회사랑도 쇼부(?)치기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이라고 적혀있어도 사람이 법적으로
회사를 강제로 다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단으로 나가면 회사랑 척을 지거나 경력증명서가
찝찝해질 수 있으니까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 연차를 탈탈 털어서 쓰든가 해서
2주로 맞추는 방향으로 최대한 좋게 협의해 보세요.
요약하자면
이직할 곳에 기간 조금만 늘려달라고 사정해 보고
동시에 현회사 팀장님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서 2주 뒤로
퇴사일 합의 보는 게 베스트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조율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벌이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2주 전 통보도 가능해요.
회사와 잘 협의해 보세요.
이직 기회를 포기하진 마세요~
인수인계만 잘 작성해 두면 괜찮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냥 회사의 권고사항정도이고 법적 효력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노동자가 퇴사 통보를 한 뒤,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1개월(또는 다음 달 당기 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알려달라고 하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고 사업주는 한달 즉 30일 안에 사직서 처리 해주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2주 전 사직서 작성해서 서면 제출과 이메일 둘다 보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2주전에 사직의사 밝히는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