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최고로영리한과학자
최고로영리한과학자

직장인인데 공동사업자 가능할까요?

말그대로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친구들이랑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있어서 공동사업자를 하자고합니다. 이에따라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공동사업자는 중간에 협의하에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

  1. 직장내 겸업금지라서 이 부분이 제일 신경쓰이기는 합니다만,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제가 공동사업자라는 것을 알게될까요?

  2. 직장인이 공동사업자낼때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뭐가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공동사업자도 중간에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단독사업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2.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업자등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 고지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시 회사에서 타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중간에 협의하여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바로 파악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4대보험 정산시 건보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느정도 추측은 가능할거라 사료됩니다.

    공동사업자 내실 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신고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이 끝나고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