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해외에서 외화가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경우 한국은행 외국환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도 통보가 됩니다.
아 경우 국세청에서는 개인에게 입금된 외화의 성격, 규모, 사업자 여부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 개인 계좌로 입금된 외화 내역에 대한 자료,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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