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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색조80
신통한오색조8023.04.24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팀장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책자 별 연봉을 기준으로, 고연봉자인 경우에는 낮게, 저연봉자인 경우에는 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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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자 별 연봉을 기준으로, 고연봉자인 경우에는 낮게, 저연봉자인 경우에는 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직책수당이라 하면 해당 직책을 수행함으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종유사업무 종사자끼지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고연봉자와 저연봉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한다면 문제되나,

    동종유사업무가 아니라면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직책별로 동일하지 않고 고연봉자인 경우 낮게, 저연봉자인 경우 높게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 여부 이전에 '직책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적합하지 않고,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동일한 직급을 가진 팀장끼리 한명은 연봉이 높아 직책수당을 낮게 책정하고, 다른 한명은 연봉이 낮아 직책수당을 높게 책정한다면 이는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액과는 달리 별도 직책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책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직책수당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직책이 동일하더라도 근속연수나 연봉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법에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특정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정하는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직책수당을 근로자별로 차등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하지는 않으나

    결국 개인의 역량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서원 관리 등에 대해서도

    퍼센테이지 방식으로 부여하더라도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연봉자에게는 직책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저연봉자에게는 직책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경우처럼 조정적 성격의 직책수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급여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포함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고 사회통념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별이라 보기 어렵지만 차별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규정 없이 임의로 직책수당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