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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

명절 떡값도 퇴직금정산시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시에 3개월 월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일정비율로 나누면 된다고 하던데요

명절에 받는 떡값도 상여금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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