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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퇴직금 정산시에 3개월 월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일정비율로 나누면 된다고 하던데요
명절에 받는 떡값도 상여금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칸남자
안녕하세요. 차칸남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절 시 주는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며..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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