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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보석새150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고 사업자 따로 있습니다
홈택스 어디를 들어가서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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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납부ㅡ종합소득세 탭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힌지않은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모두채움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