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시크한말179
시크한말17921.04.04

조정지역 무주택자 분양권 취득후 등기하고 실입주해야 비과세 받나요?

조정지역 무주택자 분양권 취득후 등기하고

실입주해야 비과세받나요? 2보유만해도 되는지요?

다주택자는 실거주해야 되는데 무주택자는 보유만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취득자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구역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위해서는 2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해당 거주기간 적용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며 다주택의 경우는 비과세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