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냉정한해파리41
냉정한해파리4120.08.26

싱크홀때문에 생긴 사고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요즘같은 장마철에 쉽게 볼수 있는 작은 도로패임! 물론 큰 싱크홀 도 발생하는데요 작은 싱크홀 을 지나다 생긴 펑크나 사고는 구청에 얘기하면 보상 받을순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님 자비로 고쳐야 하는지 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사고가 난 도로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 해당 구청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청구시에는 당시 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현장사진, 견인차 견인확인서, 경찰의 사고사실확인서, 목격자 진술(목격자는 동승자가 아닌 제 3자여야 함) 등등), 지자체에 청구양식이 있을 것인바, 이에 공란을 적고 증명서류(사고사실확인서, 차량수리비용견적서 또는 수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


  • 싱크홀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은?

    ■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푹 꺼지는 현상)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싱크홀에 따른 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차담보에 가입해야 싱크홀에 따른 사고를 당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 자차담보 가입했어야 보상 받아...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싱크홀로 차가 빠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가입차량의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주체인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또 도로관리 주체와 건설사와의 과실이 결합된 내용이라면 두 주체가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소송을 보험사가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보험사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지만 의외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차담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차담보를 하지 않을 경우 싱크홀 등은 물론 다른 사고에서도 손해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사고 내용을 경찰서 등에 신고한 이후 도로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소홀 등을 입증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중 싱크홀을 피하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상해 및 차량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 상해·실손보험 대부분 보상 가능

    자동차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은 가입만 돼 있으면 싱크홀에 따른 사고가 나도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싱크홀에 따른 사고가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상범위는 가입자가 가입시 정한 보상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자가

    만약 싱크홀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