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영조물배상책임이라는 담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파트 공사 중 부실한 지하 굴착으로 주변 도로가 붕괴해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시공사가 우선 부담하고 국가·지자체는 공동책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싱크홀의 발생원인에 따라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으로 부터 보상을 받거나 해당 원인이 특정 공사현장의 잘못으로 인한것이라면 해당 공사시행사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수도 있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처리 할 필요없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싱크홀 사고의 경우 무조건 100%라고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