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로부터 1000만원 이하 증여시 서류내야할거있나요?
25.9.9 500만원을 계좌로받았고
12월 31일안에 500만원을 또 계좌로 받을예정인데요
1000만원까지 이모한테 받을경우 10년동안 비과세인걸로아는데
제출해야할서류가있나요?
따로 증여한다는 서류는 없습니다
9월9일거는 지금 세금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세금이 없다면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늦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고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조카는 계좌
입금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5.09.09.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5.12.31.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9월 및 12월 증여분 합산해서 12월말까지 증여세 신고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