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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려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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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로부터 1000만원 이하 증여시 서류내야할거있나요?

25.9.9 500만원을 계좌로받았고

12월 31일안에 500만원을 또 계좌로 받을예정인데요

1000만원까지 이모한테 받을경우 10년동안 비과세인걸로아는데

제출해야할서류가있나요?

따로 증여한다는 서류는 없습니다

9월9일거는 지금 세금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세금이 없다면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늦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고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조카는 계좌

    입금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5.09.09.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5.12.31.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9월 및 12월 증여분 합산해서 12월말까지 증여세 신고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