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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캥거루167
반가운캥거루16720.12.31

미성년자 저희 자녀에게, 아이 이모가 1000만원 증여하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아이 키우고 있어요.

몇일 전 제(엄마) 이름으로 아이에게 2천을 이체하고 첫 증여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아이 이모(제 동생)가 아이에게 천만원 증여하고 싶다는데

기타친족으로 비과세 증여가 가능할까요?

(기타친족 증여신고시에는도 동일하게

홈텍스에 아이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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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해야하며, 자녀의 인증서로 부모가 대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이모는 3촌관계로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이모는 수증자(자녀분)과 4촌이내의 친족이므로 기타 친족에 의하여 1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