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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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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협의이혼하여 재산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후 추후 양육비 청구관련 문의

이혼 시점에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하여 재산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 온 후

추후 아이를 양육함에 따라 양육비가 필요 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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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과 양육 권을 모두 가져온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협의 조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합의한 이후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