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 안경닦이를 집어서 면전에 던졌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 안경닦이를 집어서 면전에 던졌습니다

안경닦이가 학생이마에 맞았고 반 아이들이. 그 걸보고 웅성거릴정도 였습니다

폭행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경닦이를 집어 던져 이마에 맞았다면, 상해가 없더라도 고의로 물건을 던져 신체에 접촉시켰다면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 평판을 떨어뜨려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던진 행위만으로는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발언,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