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닦이를 면전에 던지면 폭행에 해당되나요?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에게 교사가 안경닦이로 이마에 던졌습니다

고등학생이고요

아이들이 그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폭행성립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상처를 입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해당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입니다.

    안경닦이 자체가 위험한 물건은 아니지만, 이를 면전에 던진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