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향후 처리과정에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회식으로 한 잔 후 대리를 통해 귀가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대인 대물 접수가 되었고, 차량은 현충일이라 정비소에 주차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통증으로 입원한 상태이며
사고대차의 경우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따로 개인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출고 된 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제차의 감가상각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지
제 과실을 따질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사설 사고대차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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