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향후 처리과정에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회식으로 한 잔 후 대리를 통해 귀가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대인 대물 접수가 되었고, 차량은 현충일이라 정비소에 주차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통증으로 입원한 상태이며
사고대차의 경우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따로 개인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출고 된 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제차의 감가상각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지
제 과실을 따질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사설 사고대차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 입니다.
출고 된 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제차의 감가상각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지
-> 감가상각은 단순 파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관상으로는 수리비가 차량중고시세의 20프로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제 과실을 따질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 현재 사비가 들어갈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설 사고대차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리 운전 중 사고이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감가 상각(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비가 작게 나오면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며 대물 접수 번호로 렌트를 한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출고 된 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제차의 감가상각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지
: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차량의 중고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의 일정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중고시세와 수리비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제 과실을 따질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 본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관계와 대리운전자측 보험여부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사설 사고대차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