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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

운전중에 튀어나온 길냥이를 피하려다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길냥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핸들을 꺾었는데 옆에오는 차와 부딧쳐서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00프로 저의 과실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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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럴경우 100프로 저의 과실이 맞나요?

    : 질문내용은 야간에 길냥이를 피양하여 옆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옆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차선변경차량의 차선변경은 사고내용상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차선변경여부를 예측하거나, 피양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길고양이를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핸들은 튼 것이지만 상대 차량에게 그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 차량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