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서 떨어졌다고 바로 운전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서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를 안 받은 차"로 취급돼서 과태료가 쌓여요. 흐름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불합격(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검사소에서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브레이크,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알려주고, 보통 판정일로부터 10일 안에 수리 후 재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해요. 이 기간 안에 재검을 받으면 추가 비용이 없거나 적게 들어요.
2) 재검사 기간을 넘기면
검사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간을 넘긴 날수에 따라 처음 몇만 원에서 시작해 일정 기간마다 늘어나고, 최고 수십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정확한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아주 오래 방치하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자체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운행하다 걸리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4) 팁
- 검사 전에 등화(전조등·브레이크등·번호판등)와 타이어, 와이퍼만 미리 점검해도 불합격이 꽤 줄어요.
- 정비소에서 수리한 뒤 같은 검사소로 가면 재검사가 빨라요.
- 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