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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유연한솔개264
유연한솔개264

상품권 제세공과금 신고 시 수령인 자료가 필요한가요?

행사 준비팀 입니다. 콘테스트 진행 후 상금으로 지역상품권 30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을 저희가 대신 낼 때도 상금 수령인의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신고자료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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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경품행사를 하여 개인에게 경품을 지급시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22%의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품 지급자는 경품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인증

    서류를 징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의무가 있기에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는 필수정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화사가 기타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소득자의 인적사항으로 기타소득세는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