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제세공과금 신고 시 수령인 자료가 필요한가요?
행사 준비팀 입니다. 콘테스트 진행 후 상금으로 지역상품권 30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을 저희가 대신 낼 때도 상금 수령인의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신고자료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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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경품행사를 하여 개인에게 경품을 지급시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22%의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품 지급자는 경품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인증
서류를 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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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의무가 있기에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는 필수정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화사가 기타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소득자의 인적사항으로 기타소득세는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