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에 관해 문제가 있어서 알고싶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돈이 부족해서 이제 페북로 올인원비상금을 보고 대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페메로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부,모 이름 전번도 적으라고하고 해서 계약 취소한다고 하니 계약파기로 거주주소지로 청구소장 간다고 하고 부모님한테 추심하겠다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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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협박이기는 한데 상대의 연락처나 신상이 있나요? 메세지를 가지고 사이버경찰에 신고는 할수 있겠으나 아마 사기로 보이기는 하네요 공갈 협박으로 걸수는 있겠으나 제생각에는 관련한 내용 영상을 유튜브등에 유포하는 것이 복수같습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을 실행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만 했는데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청구소장이 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직 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질문자님의 말씀만 들어보면 말 그대로 상담절차에서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는 계약파기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페북 등에서 진행하는 올인원비상금 등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신고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계약 취소를 한다고 하여 청구소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