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때문에 사고났는데 제 책임인가요?
밤에 고가도로 주행중 갑자기 앞차량이 급제동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음주운전에 역주행차량이 고가도로 밑에서 올라와 섰답니다. 젊은 부부가 타고있었는데 여성분이 운전해서 비상등을 못켜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놀래서 저도 멈췄는데 앞차량에 살짝 닿였는가 봅니다 뒷범퍼에 언제 있던 흔적인지 몰라도 약 1센치가량 흔적이 있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구요 제차는 아무흔적도 없음
경찰분께서 그냥 연락해서 보험접수하지말고 잘 합의해서 마무리 하는데 좋을거같다하시더라구요
아니 역주행차량 때문에 그렇게된건데 왜 내가 잘못이냐고 해도 그 역주행차량과 접촉사고가 안났기때문에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로 100퍼 제잘못이라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 앞차량은 20만원 주면 알아서 도색한다고 해서 어이가 없지만 주고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경우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 있는 급 정거에 해당합니다.
급 정거한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이기에 안전거리 미확보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역 주행 차량에 대한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후미 차량이 전방 차량에 대한 100% 보상 후 역 주행 차량의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차량과 접촉사고가 안났기때문에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로 100퍼 제잘못이라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사고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추돌사고시 추돌한 차량이 일방과실이나,
님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한 차량이 있는 것으로 비록 충돌은 없었으나,
이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역주행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차량의 과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관계를 따져 님과 역주행차량의 과실관계에 따라 피해차량을 보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들은 아직 비 접촉한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역주행 차량 때문에 급 정거하면서 옆 차량을 부딪혔거나
회피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 일단 상대방 차량의 손해는 내가 보상해 주고 원인 제공을 한 역주행 차량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하고 구상 청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