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죄가 가능한지요
화가나서 술에 취한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그런데 녹음이나 CCTV 파일은 없습니다. 상호간에 이 말을 했다 안했다고 의견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고소하면 협박죄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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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이나 행동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도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녹음이나 CCTV 파일이 없다는 점이 수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증거 등을 통해서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양측의 진술을 들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위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