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영업권(=일명 '권리금'이라 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
팰요경비 60%)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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