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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악한참새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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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받은 승소한 권리금은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난후 피고인으로부터 권리금 6,500만원을 받았는데요. 국세청으로 권리금을 소득신고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자영업은 하지않고 소득은 연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연금은 오십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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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께서 소득을 지급하실 떄 원천징수를 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 진행할 업무는 없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적정히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상대방께서 소득을 지급하실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영업권(=일명 '권리금'이라 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

      팰요경비 60%)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가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권리금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인정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기타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시설 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권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