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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바구미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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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파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인은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며 아파트 임대차계약(월세) 파기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매매 사유로 계약만료일 5개월전 퇴거 요청 받음

2.계약서내에 계약조기 종료 관련 조항있음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200만원)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한다

지인은 계약만료일 전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임대인이 다주택자라 급하게 매도를 하는거 같다고 합니다.이사를 해야할 경우 지인이 요구할수있는 권리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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