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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195
튼실한느시19522.10.17

계약 만료일 가까워지니까 임대인 연락불통

제가 지금 즁소기업 청년대출로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만기일이 23년01월29일입니다
그런데 22년7월달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신청을 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았던 은행에 가서 임대인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계약 만료일은 23년 01월29일이지만 22년11월 중순쯤에 먼저 방을 나가고싶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전화), 집주인으로부터 알겠다. 우선 방을 올려놓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집을 알아본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집주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전화만, 문자 받지않음) 얼마전 2주정도 계속 핸드폰이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전화통화로만 계약해지협의를 해서 증거가 없는데,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만료 날짜가 지나고 나서 보내야 할까요?

중기청대출을 받으면서 들어진 허그(전세반환보증보험?)를 믿고있어도 되는건가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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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인 갱신을 막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낼 필요가 없으나, 녹음이 없거나 녹음만으로는 명확한 거절의사표현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위 기간 내 보내ㅣ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장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서 계약해지 가능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중기청 대출 등 사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