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도 1차로에서 마을안길 진입을 하려는데 중앙선이 실선인데 그럼 법에 어긋나나요?
편도 1차로 즉 왕복 2차로에서 마을안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는데 중앙선이 실선이면 불법 행위인가요? 추가로 점선으로 바꿀 조건이 되나요 ? 정확한 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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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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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히 안전표지 중 지시표지로서 좌회전 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중앙선을 점선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할 지방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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