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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메추리93
예를 들어 이번달에 매입을 제이름으로 먼저 하고.. 팔아서 수익을 봤고,
다음달에 제이름으로 간이사업자를 등록하면
간이사업자가 등록되지않았을때 매입 한후 수익을 얻은것도 세금신고에 포함 시킬수 있나요 ? ? ?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에 가까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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