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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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에 태극기 달린 모자를 쓰고 들어가면 안되나요?

유튜브에 어떤 어르신이 법원에 민원실에 볼일이 있어 민원실에 들어 갈려는데

법원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걸 보았어요

못들어가게 막는 이유는 모자에 달린 태극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원에 모자에 태극기 달려 있으면 못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극기는 우리 나라의 상징인데 국가 기관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여,

    모자로 그렇게 한다는 거 자체는 너무 납득이 안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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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태극기가 있는 모자를 썼다고해서

    출입금지 당한 것이 아닐겁니다

    태극기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특정정치구호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 제지당할 수는 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모자를 썼다고

    출입제한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없습니다

  • 태극기가 달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품위가 손상되는 흔히 불량한 복장으로 보일 경우 금지될 수 있는데요

    군인이 군복 입고 법원에 찾아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듯이, 태극기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과하게 화려하거나 정치적인 색이 드러나는 차림새 또는 단정치 못한 차림새에 대한 규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