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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 근처는 집회 금지인가요?

내가 속했던 단체가 예전에 법원 앞에서 집회를 계획했었는데, 신고가 안되었어요.

법원 건물 근처에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나요?

금지라고 하면 법원 건물로부터 어디까지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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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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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법원근처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시법 아래 규정에 따라 집회와 시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