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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인사이트있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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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전 반차를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서 11월 기간 전체에 대해 월요일 오전 반차를 결재를 올렸는데 아래의 사유로 연차 사용일을 바꾸라고 종용하는데 노동자의 연차일 지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사항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월요일 아침이면 주말 이후 첫 근무일 이기 때문에 주간 회의 외에도 필요한 업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반차 말고 다른 요일로 변경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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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거부 한적이 없는데, 문의 내용은 지금 현재 상황과는 다른 거 같습니다.

고대리 연차 신청 건 관련, 아래 링크 보니, 문의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연차 쓰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지요.

이따금씩 있는 월요일 연차나 반차라면 하루 정도 모르지만, 매달 월요일 오전 반차는 분명히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줍니다.

정 월요일 반차 쓰고 싶으면 매주가 아니라, 한주는 월요일, 다른 주는 다른 날 오전 반차 신청하면 어떻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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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증명 없이 단순한 회의 지장 등의 우려를 이유로 반차를 반려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