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기는 양도 거래보다 세율도 높으며 세금의 부담 주체도 다릅니다.
증여세 부담은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있으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평가가 원칙)에서 증여재산공제(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차등 금액)를 뺀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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