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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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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요즘 보면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다니는데 어린 청소년도 이용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따로 시험을 봐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동퀵보드는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릉 보유함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어린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할말이 없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이하의 오토바이와 면허 조건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적발시에는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2종원동기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거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