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비걸려서 팔을 여러차례 잡혔는데 성추행으로 접수 되나요

전 중3학생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정자에서 쉬고있는데 저한테 뚱땡이라 하시면서 시비거시고 알까기 하고있는데 당장 안치우고 안가면 딴 할아버지 불러서 저랑 친구들 큰일나게 만든다하고 자리 비켰다가 가방 두고와서 다시 정자에 가지러 갔는데 가는길에 제 팔을 잡으시고 제가 놓으라 했는데 계속 잡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사냐 물으시고 저희 부모님이랑 저를 자기가 동네 순찰관이라면서 감옥에 보내버리겠다하시고 자꾸 종간나 아새끼들이 어딜 막 이러시고 하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할아버지 못가게 잡아두고있었는데 그할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한테 와보라면서 부르다가 경찰관분들 오셔서 사건 접수하고 상황은 끝났는데 성추행으로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신체 부위인 팔을 잡은 행위는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성추행(강제추행) 적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수단에 성적인 의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 본인을 감옥에 보내겠다며 위협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팔을 잡혀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폭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접촉의 부위나 강도, 전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관에게 당시 느꼈던 불쾌함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상세히 전달하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