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이자는 얼마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향후 세금 조사때문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가신다하시는데 약 2억~2억5천 정도면 이자율을 몇%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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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증세법상으로 자금 대여/차입에 대해서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2억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한 것이고
2억5천만원이라면 0.6%초과 이자율은 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하가 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2.5억이라면 0.5%만 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