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속적 입법사항 존재하는 이유는?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재산권 및 조세 등은 법률로 정하되, 세부적 사항은 행정입법에 구체적으로 위임가능하다. 입니다.
그런데 이는 결국 법규명령을 관통하는 전반적 내용(본질적 중요사항은 위임불가, 구체적 위임은 가능)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관들이 굳이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따로 강조하고자 한 것인가요?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헌법에서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재산권, 조세, 형사처벌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국회의 결정, 즉 국민의 대표자들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민주적 정당성 확보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국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3.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4. 법치주의 이념의 구현 : 중요한 사항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단순히 법규명령의 일반적인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주적 정당성 확보,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 법치주의 이념의 구현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의 일반적인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