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헌법에서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재산권, 조세, 형사처벌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국회의 결정, 즉 국민의 대표자들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민주적 정당성 확보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국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3.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4. 법치주의 이념의 구현 : 중요한 사항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단순히 법규명령의 일반적인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주적 정당성 확보,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 법치주의 이념의 구현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의 일반적인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