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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곰127

그리운곰127

조기취업성공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회차 상담기간 중 취업 성공하여 입사했습니다. 원래 12월 13일에 2차 수당 신청일인데 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일로 종료됩니다”

입사 확정 전 취업특강을 미리 수강 완료한 상태라 12월 13일에 수당신청을 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안 될까요...?? 1년 이후에 조기취업성공수당과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참고로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근로계약서 보내고 저 문자를 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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