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의 기준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학폭의 기준이 뭔가요? 신체폭력은 머리 때리는 거나 멍이나 피가 들 정도면 성립한다고 들었는데 욕설은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겟어요 기준이 뭔가요 “개”만 붙이면 다 욕인가요? 아니면 상대를 지칭하는 욕을 말하는겅가요? 만약 그럼 ”개병신년“ 이라 하면 학폭으로 성립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폭은 일반적인 법과는 좀 다른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법에서는 성희롱, 모욕죄(공연성이 있을시에만 성립)명예회손(허위사실 유포)이 아닌이상 단순욕설로는 처벌받는경우가 거의없지만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의 규칙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욕설이나 놀리는 행위도 학교치침으로 처벌할수 있긴 합니다.

    다만 지속해서 괴롭히거나 폭언을 한것이 아닌이상은 학폭위가 열린다던가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폭력의 경우 신체를 해하는 상해, 폭행 또는 언어적 폭행을 하거나, 감금 또는 유인이나 약취를 하는 등의 다양한 폭력의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또한 위와 다르지 않은 범위내에 있습니다.

  • 듣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학폭의 기준은 그사람이 다른사람을 괴롭히고 다른사람도 동일하게 평가를 한다면 그게 학폭의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 언급한 욕설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폭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머리나 몸을 때리거나 멍이 들고 피가 나는 경우 등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언어적 폭력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발언을 포함하며, 욕설이 학폭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에도 지금 언급한 욕설은 개를 붙여서 문제가 아니라 개를 빼도 문제가 되는 폭력 언어입니다.

    학교에서 학폭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 가해자의 진술, 상황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학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학교나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학교 규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