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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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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중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학교 다닐때 친구들끼리 이름 한글자에 붙여서 *똥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름은 유치할수록 오래산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것도 언어폭력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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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폭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욕설이나 비하

    • 인종차별적 발언

    • 성적 수치심 조장이나 성적 비하

    • 폭력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위협

    따라서, 언어적 폭력이 다른 학생에게 가해지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교육하여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특출난삵26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아다거나 심적으로 힘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자기가 싫다고 몇번이나 했는데도 하는거면 학교폭력입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돌꿩48입니다.

    언어 폭력은 상대방이 들었을때 모욕적이고, 혐오감 등의 감정을 느꼈다면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가해자 입장이 아니므로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