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학교폭력중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학교 다닐때 친구들끼리 이름 한글자에 붙여서 *똥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름은 유치할수록 오래산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것도 언어폭력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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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폭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욕설이나 비하
인종차별적 발언
성적 수치심 조장이나 성적 비하
폭력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위협
따라서, 언어적 폭력이 다른 학생에게 가해지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교육하여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출난삵26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아다거나 심적으로 힘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자기가 싫다고 몇번이나 했는데도 하는거면 학교폭력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돌꿩48입니다.
언어 폭력은 상대방이 들었을때 모욕적이고, 혐오감 등의 감정을 느꼈다면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가해자 입장이 아니므로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