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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혜로운코끼리141

은혜로운코끼리141

타인의 체크카드를 실수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가게에 카드를 결제하고 두고가는 바람에 2시간 후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이때 같은 디자인 다른 사람의 카드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카드를 사용하려했는데, 정지된 카드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니 제 카드가 아니었고, 카드가 여러개 있다 보니 이 카드로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 카드사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했고, 결제된 내용이 있다면 돈을 입금해주기 위해 제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건지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하여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1. 카드 사용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데, 만일 고소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2.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3. 이 체크카드를 경찰서나 가게에 다시 돌려주는게 좋을지?

등의 걱정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도 카드를 두고 간 점, 같은 디자인의 카드라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가게에 다시 돌려주시는 게 좋고 경찰에 사건 접수된 게 아니라면 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고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의성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조율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질문자님 소유가 아닌 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