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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둘기146
기운찬비둘기14622.09.27

cctv 설치 사기 검찰 송치됬는데 어떻게 될까요 ?

지난 2020년 10월경에 cctv를 설치하려고 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선금으로 4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전에 cctv를 설치해준 업체이기에 믿고 입금을 하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서 21년 11월 경에 꼭 설치 해주라고 했는데 설치 해준다는 날짜가 다가오면

잠수 타다가 제가 연락 하면 그때 서야 연락 받고 꼭 설치 해주겠다 하고 또 잠수 타다가 연락하면 전화 받고 이런식으로 22년 4월까지 시간을 끌어서 사기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통화 내용 그리고 입금 내역 그리고 계약서는 아니고 수기로 작성된 약식 견적서를 보내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2년 8월 경에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요...

이게 수사중으로만 뜨고 더이상 먼가 진행 되는게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연락을 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여쭤봐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만약 불기소나 혐의 없음 이런식으로 되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

기소가 되어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나요 ?

제가 이런식으로 고소를 해본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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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년 8월에 검찰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송치된 사건기록을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해당 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나는 경우, 질문자님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여 루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소인이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전화를 하시는 등 방법으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달리 관련 증거를 보완하여 다시 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기소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부분이며 정해진 행동방식이란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위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합의 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