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형사 고소후에 구약식 나오고 민사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 2020년 10월경에 cctv를 설치하려고 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선금으로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전에 cctv를 설치해준 업체이기에 믿고 입금을 하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서 21년 11월 경에 꼭 설치 해주라고 했는데 설치 해준다는 날짜가 다가오면
잠수 타다가 제가 연락 하면 그때 서야 연락 받고 꼭 설치 해주겠다 하고 또 잠수 타다가 연락하면 전화 받고 이런식으로 22년 4월까지 시간을 끌어서 사기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통화 내용 그리고 입금 내역 그리고 계약서는 아니고 수기로 작성된 약식 견적서를 보내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2년 8월 경에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10 월 26일에 구약식 으로 날라왓습니다 그런데 벌금이나 구형은 없구요 이거보다는 민사로 진행해서 입금해준 금액을 전부 돌려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진행했는데 민사는 어떻게 진행 해야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