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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둘기146
기운찬비둘기14622.11.01

사기로 형사 고소후에 구약식 나오고 민사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 2020년 10월경에 cctv를 설치하려고 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선금으로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전에 cctv를 설치해준 업체이기에 믿고 입금을 하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서 21년 11월 경에 꼭 설치 해주라고 했는데 설치 해준다는 날짜가 다가오면

잠수 타다가 제가 연락 하면 그때 서야 연락 받고 꼭 설치 해주겠다 하고 또 잠수 타다가 연락하면 전화 받고 이런식으로 22년 4월까지 시간을 끌어서 사기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통화 내용 그리고 입금 내역 그리고 계약서는 아니고 수기로 작성된 약식 견적서를 보내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2년 8월 경에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10 월 26일에 구약식 으로 날라왓습니다 그런데 벌금이나 구형은 없구요 이거보다는 민사로 진행해서 입금해준 금액을 전부 돌려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진행했는데 민사는 어떻게 진행 해야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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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미 판결을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소송진행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만 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방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본인이 직접 원고가 되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 입증 등을 모두 질문자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아울러 손배청구에 있어서 추후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할 만한 재산을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