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보완수사요구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1년 10월경 휴대폰 판매업체 내방하여 통신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계대금 전액 이체한 후 일주일 뒤 기계를 받는 방식[당시 재고문제로 인하여]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재고문제를 핑계로 점점 기계발송을 지연시켰고 결국 환불를 요구하였으나 잠수를 타버려 22년초에 경찰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청에선 피의자가 "밀린 직원급여, 휴대폰 비품구매 등"의 이유로 사기로 볼 수 없다하여 혐의없으로 처리하여 이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경찰->검찰->경찰(보완수사요구)" 첫 검찰송치가 이뤄진 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의 보완수사요구만 진행되고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연락도 안받고 속만 타들어가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가만히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수사과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싶을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수사관이 연락을 피한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연락이 가능한 날짜를 픽스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사관과 소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이 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찰에서 의견을 밝혀 추가 수사 등의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탄원서 등의 제출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