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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갈기쥐216
기발한갈기쥐21623.07.13

반복되는 보완수사요구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1년 10월경 휴대폰 판매업체 내방하여 통신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계대금 전액 이체한 후 일주일 뒤 기계를 받는 방식[당시 재고문제로 인하여]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재고문제를 핑계로 점점 기계발송을 지연시켰고 결국 환불를 요구하였으나 잠수를 타버려 22년초에 경찰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청에선 피의자가 "밀린 직원급여, 휴대폰 비품구매 등"의 이유로 사기로 볼 수 없다하여 혐의없으로 처리하여 이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경찰->검찰->경찰(보완수사요구)" 첫 검찰송치가 이뤄진 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의 보완수사요구만 진행되고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연락도 안받고 속만 타들어가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가만히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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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수사과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싶을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수사관이 연락을 피한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연락이 가능한 날짜를 픽스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사관과 소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이 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찰에서 의견을 밝혀 추가 수사 등의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탄원서 등의 제출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