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제일자연스러운농어
제일자연스러운농어

사기죄로 송치된 사기꾼에게 합의금 얼마까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작년 초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과 몇번 거래를 하다가 그사람이 애플 인기제품을 도매가로 싸게 공급해준다고 하여 300만원여를 입금하였으나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계속 기다렸으나 단 40만원만 입금하고 여러가지 핑계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꾼은 변제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못했으며 변제할것이라 주장하였고 경찰측에서도 수사해보았으나 전과등이 없어 불송치쪽으로 가는듯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검찰측에서는 피의자와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왔고 저는 원금변제는 당연하고 현재까지 약 일년반여를 기다리고 마음고생한것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받고 합의해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다지만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최대 얼마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약 일년반의 시간동안 입었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기회비용 손실등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500만원정도는 받고 싶은데, 괜찮은 금액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괜찮은 금액입니다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정도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수 사기건을 저질러 동시에 재판 진행중이라면 합의할 능력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