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송치된 사기꾼에게 합의금 얼마까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작년 초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과 몇번 거래를 하다가 그사람이 애플 인기제품을 도매가로 싸게 공급해준다고 하여 300만원여를 입금하였으나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계속 기다렸으나 단 40만원만 입금하고 여러가지 핑계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꾼은 변제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못했으며 변제할것이라 주장하였고 경찰측에서도 수사해보았으나 전과등이 없어 불송치쪽으로 가는듯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검찰측에서는 피의자와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왔고 저는 원금변제는 당연하고 현재까지 약 일년반여를 기다리고 마음고생한것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받고 합의해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다지만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최대 얼마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약 일년반의 시간동안 입었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기회비용 손실등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500만원정도는 받고 싶은데, 괜찮은 금액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