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방비 폭탄맞았어요. 조정이 안될까요?
2018년도 2월에 이사를 해서
2018년도 5월부터 난방비가 0로 청구 되지 않았습니다.
입주하면서 계량기를 수리했는데
수리 후 다시 고장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관리비는 자동이체 해둬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것으로 알게 되어서 2년치 난방비를
내라고 하는데
내지 않은 난방비를 내라는 건 ok인데
중앙난방인데 그동안 유량벨브가 완전 full로 열려 있어서
한달 난방비가 13평에 2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누락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난방비가 청구 되었다면 한달 난방비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텐데
아예 관리비에 난방비가 찍히지 않아서 모르고 계속 방치다 된거죠
관리비는 매달 꼬박꼬박 납부를 했습니다.
이 금액을 다 내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도 있는거니 금액을 조정 받을 수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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