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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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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 능력이 안돼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이고 만기일 6개월전이라 임대인한테 연락했더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냐면서 자기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라면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내용증명보내고 어떻게 해야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인터넷에서는 만기 후 한달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데 그럼 강제로 한달 더 살면서 전세이자도 한달치 더 내고 살아야하는건가요? 강제로 이자를 더 내고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살아야한다면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자부담땜에 재계약을 안하려고 하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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